“어르신 등골 빼먹는 수법도 가지가지”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최근 정부에서 현재 노인 연령인 만65세 상향을 추진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복지 공백을 우려하는 장노년층들의 불안심리를 틈타 정부 산하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해 자금을모집·편취하려는 불법업체가 등장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유튜브 등 SNS에서 방송사를 사칭한 거짓 뉴스 영상과 인터넷 기사로 정부 지원의 노인 정책사업처럼 홍보하는 등 사기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주의를 당부하고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노인들이 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 형태의 수법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노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가장해 노년층의 생활증진을 목적으로 마련된 공공조합원 가입을 유도하며 개인정보 입력과 예탁금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납부된 공공예탁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전액 보장하며 공공조합원으로 가입시에는 일자리 지원과 함께 납부액의 월 1.2~1.8%를 매월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허위 광고로 현혹하는 경우도 있다.

보건복지부를 상징하는 로고를 배치하고 공공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직도 및 게시판을 도용하여 소비자들의 착각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KBS, MBC 등 유명 방송사를 사칭한 유튜브 계정에 정부가 지원하는 노인 공동체 사업으로 오인케 하는 거짓 홍보영상을 실제 뉴스영상에 교묘히 혼합·편집해 게시하는 수법도 있다.

이 경우 실제 방송사의 뉴스영상도 함께 게시해 사칭·사기 계정임을 인지하기 어렵다. 공공예탁금 1억원 예탁시 매월 연 15~24%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매월 180만 원의 농촌진흥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한다.

금감원은 원금 및 고수익 지급을 보장한다면 무조건 유사수신행위·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