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오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4월로 예정된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장관은 이전에도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타협없는 태도를 보여왔다.
그는 올해 1월 신년사를 통해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고용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신고 전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했다.
김 장관은 2월 6일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적극적인 체불임금 청산 활동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6697억 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되기는 했으나 아직 남아 있는 체불액이 3751억 원”이라며 “임금체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고용부는 3월 들어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기획감독에 나서며 숨겨진 체불임금 53억원을 즉시 청산하는 성과도 냈다.
김 장관은 11일 대법원 방문 면담에서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다”라며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되고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가치가 부정되는 인격권의 침해이며 사실상 임금절도 사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