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뒷광고 자진 시정 예시/사진=공정거래위원
인스타그램 뒷광고 자진 시정 예시/사진=공정거래위원
SNS에서 광고료를 받고 쓴 게시물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는 ‘뒷광고’(기만광고) 게시물이 지난해 2만2000건 넘게 적발됐다. 광고 사실을 더보기란이나 설명란, 댓글 같이 잘 안보이는 곳에 숨겨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가 지난해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카페·포스트, 유튜브, 틱톡 등 주요 SNS 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2만2011건의 뒷광고 의심 게시물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법은 SNS 후기글 게시자가 광고주 등으로부터 제품 제공과 같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도 광고 사실을 분명하게 표시하지 않는 뒷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일반인의 후기처럼 속여 소비자의 구매 결정을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추천보증심사지침에 따르면 글 작성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를 더보기란·설명란·댓글 같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표시하는 경우가 1만553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7095건(26.5%)이었고,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사례는 4만640건(17.3%)이었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인스타그램이 1만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블로그(9423건), 유튜브(14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는 올해 특히 1분 미만 짧은 영상인 ‘숏폼 콘텐츠’에서 뒷광고가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다. 전체 뒷광고 의심 게시물의 16.8%가 릴스, 쇼츠, 틱톡 등의 숏폼 콘텐츠였다.

공정위는 “최근 주요 광고 수단으로 떠오른 숏폼 콘텐츠 점검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경제적 이해관계의 공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적발된 2만2011건에 대해 게시물 작성자·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하도록 한 결과 총 2만6033건이 시정됐다. 적발보다 시정 건수가 더 많은 이유는 통보를 받자 적발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자체적으로 추가 시정했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 모니터링을 시작한 공정위는 올해에는 숏폼 콘텐츠, 제품 결제금액을 일부 캐시백하는 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주는 '인플루언서 카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조수아 인턴기자 joshu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