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27년부터 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 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3181411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5.03.18 12:12 수정2025.03.18 12:12 강홍민 기자 연합'27년부터 의사 정원 심의' 의료인력 추계위법 복지위 통과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월 소득 80만원 이상 가입” 전국민 고용보험 시동 '성과급을 지역화폐로'···노동계 반발에 법안 철회 유진그룹, 공덕동에 새 둥지…하반기 통합 사옥에 비금융 계열사 집결 “강달러 꺾였나” 원화 안정의 조건은? 예금보험공사, 민간 플랫폼과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행크옥션과 업무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