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고 싶은 스티브” 불굴의 유승준 또 행정소송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48)이 국내 입국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 시작된다. 이 소송은 유씨가 2002년 병역 문제로 논란이 된 이후 17년간의 입국 금지 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일환이다.

20일 법조계 및 방송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이날 오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 유씨는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유 씨는 1997년 데뷔 후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2024년 LA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검토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