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토교통부는 26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부가 후원하고 국토연구원이 주최하며 정부가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토론회에서는 국토부가 진행한 임대차 2법 연구용역을 맡은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승협 중앙대 교수(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는다. 국내 대표 국책 연구기관들이 연구한 임대차 2법 분석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임대차 2법은 지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도입됐다. 이 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 법이 전·월세 가격 급등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보고 폐지를 추진해왔다.
정부는 1년여간 연구용역을 진행해왔으며 지난해 하반기 공론화를 검토하던 중 12·3 내란 사태로 일정이 미뤄졌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토연구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제도 재설계를 제안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제도 폐지 및 원상복귀 ▲임대료 인상 상한을 5%에서 10%로 조정 ▲저가주택에 한정해 임대차 2법 적용▲임대차 2법 유지 및 임대인-임차인 협상 병행 등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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