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4기)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16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진 검사의 2심 선고기일을 열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게시 행위, 게시글의 감정 버튼을 누른 행위, 대댓글을 단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피해자(김 여사)가 '쥴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는 공소사실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진 검사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선 "1심에서 신청 및 각하돼 다시 신청하지 못한다"며 각하했다.

진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자신의 SNS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며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린 바 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