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더 타이어샵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더 타이어샵 대리점은 승용차와 소형트럭 대상 타이어에 특화된 대리점 유형으로 2023년 말 기준 전체 한국타이어 대리점의 약 20%를 차지한다.
특히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을 대리점이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이 큰 부담을 느끼게 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런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대리점 경영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 시장에서 대리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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