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상에 갑질을?” 대리점 영업비밀 캐려고 한 한국타이어 제재
한국타이어가 대리점의 영업비밀을 캐는 이른바 ‘갑질’을 하다가 걸려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모든 대리점에게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한 행위, 더 타이어샵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국타이어가 지정한 거래처를 통해서만 소모품을 조달받도록 제한한 행위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더 타이어샵 대리점은 승용차와 소형트럭 대상 타이어에 특화된 대리점 유형으로 2023년 말 기준 전체 한국타이어 대리점의 약 20%를 차지한다.

특히 한국타이어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처를 통해서만 대리점이 소모품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의 거래처를 제한하고 본사가 지정한 거래처 외 다른 거래처로부터 소모품을 조달받기를 원하는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을 대리점이 위반하는 경우 일부 상품 공급을 중단할 수 있음을 계약서에 명시해 대리점이 큰 부담을 느끼게 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런 행위들이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로서 대리점 경영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타이어 및 자동차 부품 판매 시장에서 대리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발생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거나 동일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