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치킨집 업주 ㄱ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ㄱ씨는 치킨집 월 매출액이 8천만∼9천만원일 때 순수익이 760만∼1,200만원인데도 인터넷 카페에 "월 순수익이 1,600만∼1,800만원 발생한다"고 속여 양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권리금 명목으로 총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순수익에 대해 단언한 적 없으며, 계약할 때 정산 내역서를 양수인 측에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ㄱ씨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광고 글에서 순수익에 대해 거짓이 없다고 밝힌 점과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된 뒤에 정산 내역서를 제공한 점 등을 이유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매출액 대비 순수익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했고, 편취 금액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와의 민사 소송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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