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ENM 티빙에 고객 불만 터졌다” OTT 소비자 상담 급증
#소비자 A씨는 지난 3월 6일 연간이용권 약 11만 원을 결제하고 가족과 함께 이용했으나 티빙 측에서 4월 2일부터 동일 가구가 아닌 경우 시청이 제한된다는 공지를 받았다. 기존 이용자에게도 변경된 정책이 적용돼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지자 계약 기간 중 약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호소하며 소비자상담을 신청했다.

지난 3월 연간 이용약관 변경으로 CJ ENM의 OTT 서비스 티빙 관련 소비자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소비자상담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OTT서비스’ 상담 건수가 연간이용권 이용약관 변경으로 인한 사용제한 등으로 전월 대비 315.6% 증가했다.

이 기간에 티빙은 동일가구원 외 이용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 티빙이 OTT 서비스 상담 증가의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연락두절로 ‘노트북컴퓨터’는 97.6%로 뒤를 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OTT서비스’ 695.7%, ‘노트북컴퓨터’ 151.1%로 높았고 이어 ‘결혼준비대행서비스’(106.1%) 순이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