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연간 이용약관 변경으로 CJ ENM의 OTT 서비스 티빙 관련 소비자상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3월 소비자상담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OTT서비스’ 상담 건수가 연간이용권 이용약관 변경으로 인한 사용제한 등으로 전월 대비 315.6% 증가했다.
이 기간에 티빙은 동일가구원 외 이용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해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 티빙이 OTT 서비스 상담 증가의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해외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 연락두절로 ‘노트북컴퓨터’는 97.6%로 뒤를 이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도 ‘OTT서비스’ 695.7%, ‘노트북컴퓨터’ 151.1%로 높았고 이어 ‘결혼준비대행서비스’(106.1%) 순이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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