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 모습./2025.1.9 사진=한경 임형택기자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 모습./2025.1.9 사진=한경 임형택기자
건강보험 급여 대상임에도 비급여로 처리된 사례가 늘면서 지난해 환불된 진료비가 27억 원을 넘어섰다. 이는 최근 5년 중 최고치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처리된 진료비 확인 청구는 총 3만13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2만7029건에 비해 약 16% 증가한 수치다.

진료비 확인 제도는 국민이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본인이 낸 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가 건강보험법에 따라 적정하게 부과됐는지를 확인하는 권리구제 절차다.

과다 청구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의료기관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작년 진료비 확인 청구 가운데 진료비 부담이 정당한 것으로 판정된 건은 2만308건(64.8%),
이며 환불이 이뤄진 건은 4958건(15.8%)이었다. 이 중 환불액은 27억3216만 원으로 202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연도별 환불액을 보면 2020년 20억3500만 원, 2021년 18억8600만 원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이다가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약 15억 원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증가하며 건강보험 급여 누락 문제가 드러났다.

김미애 의원은 “애초 건강보험 급여 대상 진료였음에도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리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환불 신청 건수와 금액이 늘고 있는 만큼 심사 책임을 맡은 심평원이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