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사진=뉴스1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고려아연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본사 등 6곳과 경영진 주거지 5곳이다.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30일 유상증자를 통해 2조5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전량 소각을 조건으로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상태여서 논란이 됐다.

고려아연은 자사주 공개매수를 위해 제출했던 신고서에서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

허위기재 및 부정거래 가능성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같은 해 11월 6일 정정신고를 요구했고, 고려아연은 일주일 뒤인 13일 유상증자 방침을 철회했다.

검찰은 고려아연 유상증자 주관사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이날 동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주관사이자 유상증자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 등을 검사하며 적절한 검토가 있었는지 확인해왔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1월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 전환)으로 고려아연 경영진의 자본시장범 위반 혐의를 이첩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