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총 31만4474명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기존에 가족의 건강보험에 무임승차 형태로 가입돼 있었지만 소득 기준을 넘기면서 지역가입자로 편입돼 직접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들이 현재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9만9190원으로 조사됐다.
연금 유형별로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69.8%에 해당하는 21만953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 4만7620명(15.1%), 사학연금 2만5217명(8.0%), 군인연금 2만704명(6.6%), 별정우체국연금 1401명(0.4%) 순이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이들이 받는 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 2000만 원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이들 중 37%에 해당하는 11만6306명이 ‘동반 탈락자’다.
이는 부부 중 한 명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배우자 역시 소득이 없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현행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남편이 공적연금으로 월 167만 원 이상을 수령해 기준을 넘기면 소득이 없는 아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번 제도 변화의 배경에는 ‘무임승차’ 논란과 보험료 부과 형평성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2단계 개편에 따라 소득 요건은 기존 ‘연간 합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합산소득에는 공적연금, 이자, 배당, 사업, 근로 등 대부분의 소득이 포함되며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은 제외된다.
재산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고 과세표준이 5억4000만 원 초과~9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된다. 이는 전 정부 시절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른 조치다.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제외로 인한 갑작스러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년간 한시적인 보험료 경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전환 첫해는 보험료의 80%, 이후 해마다 20%씩 감면율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2026년 8월까지 적용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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