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후 3시 39분께 원주 일원 16㎞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날 막걸리 2명을 마시고 잠들었고, 15시간이 지나 운전했다는 설명을 특별히 탄핵할 만한 증거가 없고, 최초 호흡 측정 수치가 0.031%로서 단속기준 수치를 가까스로 상회하는 정도를 고려하면 고의가 확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휴무일 대낮에 장을 보러 가던 중 단속에 적발된바 별다른 교통상의 장해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지 않고, 채혈 측정된 0.044% 수치도 법정 최저 구간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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