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트 법률사무소, 테라·루나 투자자 대상 파산채권 신고 절차 지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한국 내 테라·루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파산채권 신고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API 발급 지원, 수동 증거 구성, 청구서 제출 전 검토 등 복잡한 과정을 돕고 있으며, 디센트 법률사무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는 약 65조 원에 달하는 투자자 손실을 초래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충격을 안겼다. 3년 후 테라폼랩스는 미국 델라웨어 파산법원의 감독 아래 공식적인 채권자 보상 절차를 개시했다.

테라폼랩스가 마련한 보상 재원은 최소 1억8450만 달러(약 2450억 원)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미국 파산관재인(Kroll Restructuring)은 오는 2025년 5월 16일(미국 동부시간 기준)까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채권 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며, 기한을 넘긴 경우 보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보상 청구 대상은 제한적이다. 테라 2.0 루나(루나2)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온체인 유동성이 100달러 미만인 자산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청구 시점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과거 특정 시점의 보유 내역과 손실이 증빙된다면 청구가 가능하지만, 관련 자료는 정해진 형식에 맞춰 체계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현재 피해자들은 온라인 포털에 접속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메일 인증 및 구글 OTP 설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청구 과정에서는 ‘우선 증거(Preferred Evidence)’로 거래소 API 키나 지갑 연동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는 청구의 신뢰성과 검토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테라·루나 투자자 대상 파산채권 신고 절차 지원
다만 국내 거래소의 경우 일부는 API 연동 시 고정 IP 등록을 요구하거나 외부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사전에 해당 요건을 확인하고 설정해야 정상적인 제출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절차 이해와 기술 설정에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청구 시스템이 외형상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보 접근력과 기술적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 투자자들이 스스로 청구를 완료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라며 “테라 사태의 채권신고는 기한 내 온라인 신고가 필수이고, 입력 오류나 자료 누락이 있을 경우 보상이 기각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안전하게 신고를 진행하려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비즈니스 온라인뉴스팀 기자 biz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