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권한대행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재의 요구 배경을 밝혔다.
이어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확히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 이내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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