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한화세미텍은 한미반도체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화세미텍은 A씨가 지난 3월 방송에 출연해 자사 개발 인력과 업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한화세미텍이 공개한 TC본더 사진에 대해서도 'TC본더가 아닌 플립칩 본더'라고 말한 것도 문제 삼았다. TC본더는 고온과 압력을 통해 D램을 웨이퍼 기판에 수직 적층하는 장비다.
한화세미텍은 지난 23일 자사의 반도체 장비 사업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중단과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허위사실을 중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세미텍은 내용증명 발송 이후 A씨가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자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를 결정했다.
양사는 기술 유출을 두고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미반도체는 지난해 12월 한화세미텍이 자사의 TC본더 장비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