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한경BUSINESS [속보] "대법 다수의견, 피고인 발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페이스북 공유하기 엑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공유옵션 더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엑스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5018487b URL 복사 네이버 채널 구독 공유하기 레이어 닫기 폰트크기조정 폰트크기 가장 작게 폰트크기 작게 폰트 기본크기 폰트크기 크게 폰트크기 가장 크게 입력2025.05.01 15:21 수정2025.05.01 15:21 강홍민 기자 (연합뉴스)"대법 다수의견, 피고인 발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주주 지지'도 뚫지 못한 금감원 문턱…에코프로비엠 1.2조 유증 '제동' [속보]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올해보다 3.7% 인상 SK하이닉스와 달라…삼성전자, 美 ADR 상장설 "검토한 적 없어" "공채만 기다리다간 늦는다"… 정규직 채용공고 64% 급감 디아트, 국산 AI 스마트안경 'AINOON' 유통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