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치계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같이 밝히며 “국민의 선택을 사법부가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대법원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재명 후보는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민주당은 곧바로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사법부가 감히 주권자의 의사를 거스른 것”이라며 “예측불가능한 사법 판단은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했고, 김용민 의원은 “지금은 법조인의 시간이 아니라 국민주권의 시간”이라며 “대법원이 설익은 법리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의 사법쿠데타”라며 “시민 여러분, 이재명을 지켜달라”고 호소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오늘은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유죄 결론을 정해놓고 법리를 끼워 맞췄다”며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한경매거진&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