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핀란드 Yle 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핀란드 의회는 초·중학생의 모바일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에 따라 수업 시간 중 스마트폰 사용은 금지되며, 학습 목적이나 건강 상태 확인 등 특별한 경우만 교사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수업이나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의 모바일 기기를 압수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수업 외 시간의 스마트폰 사용 여부는 각 학교의 재량에 맡겨진다.
이번 법안에는 2026년 말까지 교육문화부가 모바일 기기 사용 제한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핀란드 교육부 장관 안데르스 아들러크로이츠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학생들에게는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교사들에게는 안정된 교육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를 포함해 여러 국가에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덴마크는 올해 초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덴마크 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의 최소 연령은 대부분 13세이지만, 덴마크 청소년의 94%가 13세 이전에 SNS 계정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9~14세 청소년은 틱톡과 유튜브에서 하루 평균 3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덴마크 복지위원회 위원장 라스무스 마이어는 영국 가디언에 “학교가 더 이상 디지털 플랫폼에 점령당해서는 안 된다”며 유럽 전역의 동참을 촉구했다.
프랑스는 이미 2018년부터 초·중·고 학생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으며, 15세 이하 학생의 경우 등교 시 스마트폰을 수거하는 ‘디지털 쉼표’ 정책을 시행 중이다. 노르웨이는 최근 SNS 최소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5세로 상향 조정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테크 기업들이 어린이의 두뇌와 경쟁하고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국은 대부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 아동위원회가 조사에 따르면, 영국 초등학교의 99.8%, 중학교의 90%가 스마트폰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는 올해 말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뉴질랜드 역시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계정 생성을 차단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SNS 기업은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 조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재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국민당 소속 캐서린 웨드 의원은 "많은 부모와 교사들이 청소년의 SNS 이용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고 그 영향도 우려한다"며 "이번 조치는 16세 미만 청소년을 괴롭힘, 부적절한 콘텐츠 중독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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