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기준 SK텔레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은 11곳에 달한다. 이 중 무료소송을 선언한 법무법인 ‘대건’에는 약 14만 명, 법률사무소 노바·대륜·로피드 등에도 4만 명 이상의 이용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이미 1차로 7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오는 16일에는 270명을 추가로 소송에 포함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거북이’도 지난 2일 53명의 이용자를 대리해 1인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홍정표 변호사는 “개인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이후 SK텔레콤이 유심 교체 등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은 점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 이공은 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100명의 이름으로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하고향후 법적 대응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60일 내 결론이 나는 조정제도를 활용해 빠르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과거 사례보다 피해자 수도 많고 배상 요구 금액도 높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2014년 NH농협·KB국민·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당시 법원은 피해자 1인당 10만 원 배상을 인정했지만 이번 사태에선 정보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만큼 배상액도 재조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돈호 법률사무소 노바 대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유심 정보의 암호화 여부 기술적 보호조치의 부실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며 “단순한 유출을 넘어 이용자 정보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책임이 도마에 올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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