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풍력산업협회, '대형 산불 방재와 육상풍력 활성화 세미나'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국회의원실과 한국풍력산업협회 육상풍력 분과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대형 산불 방재와 육상풍력 활성화 세미나'를 열고 육상풍력의 산불 대응 기여 사례와 육상풍력 보급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화재 이후 무너진 지역주민 및 임업 종사자 생계를 보완 역할로서 육상풍력 건설의 이점에 대해 피력했다.
예를 들어 지난 2022년 경북 울진 지역의 대형 화재 이후 지역경제 복구를 위해 육상풍력 운영을 통한 공공·주민수익형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검토 및 진행 중이다. 송이 채취가 어려워진 주민들을 위해 주민 이익공유사업을 지자체 차원에서 검토, 산림조림과 육상풍력의 공존을 모색했다.
최 실장은 "육상풍력은 인구와 지역소멸 지역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종합적인 입지 관리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개선을 위해 육상풍력과 관련 계통설비 설치 등을 대상으로 전원개발촉진법 적용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국가계획에 반영되는 만큼 정부 주도의 입지계획 제도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라며 "여러 부처와 의제사항 등에 대한 조율을 통해 제도를 보완,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동준 한국남부발전 실장은 "활용불가 토지를 풍력단지로 개발하면 장기간 활성화가 가능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로 국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 육상풍력 조성을 통해 재건한 사례도 이미 있다. 지난 1997년 영덕 지역의 10헥타르, 지난 2007년 울진 지역의 30헥타르에 풍력단지 조성이 이뤄졌다. 이미 언급된 대로 2022년에도 울진 산불피해 지역에는 공공 주도로 피해지역 중심으로 풍황계측기를 설치한 후 집적화단지를 추진하여 공공주도형 사업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 실장은 제도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풍력단지 조성 시 인공조림지 면적이 10% 이상인 경우 국유림위원회의 심의 대상이다. 이 실장은 이를 산불지역인 경우 면제 혹은 50% 완화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또 산불지역의 국유림 대부기준을 면제하거나 50% 감액 적용할 것도 피력했다.
또 생태자연도 작성지침에 개발을 목적으로 고의적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산불, 숲가꾸기, 벌채시 5년전 환경조사를 활용하는 내용도 개정이 필요하다. 이 실장은 국가재난급 산불인 경우 현재 식생 반영 혹은 복원을 위한 등급조정 기준을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광철 대명에너지 전무는 "풍력발전소는 단지 전력을 생산하는 기반 시설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재난 회복력과 안전을 강화하는 이중적 공공 인프라로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라며 "다만 산림 규제는 육상풍력 보급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제도 유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산림개발 가능성 지수'를 사전 제공하는 등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산림청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명문화, 이격거리 규제의 국가 표준화, 고정가격 입찰제도 및 가중치 체계의 개선 등 수익성 회복 기반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금윤섭 바이와알이 코리아 본부장은 풍력발전 이격거리 규제 개선에 대해 제안했다. 그는 "이격거리 조례가 있더라도 주민동의확보 혹은 주민참여형 사업이라면 예외적용될 수 있는 조건 도입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라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서도 풍력사업의 초기설비라고 할 수 있는 풍황계측기 설치를 불가하게 하여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풍황계측기도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의 정의에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구현화 기자 ku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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