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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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소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건물 내부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며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