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짱 되려다가 돈만 날렸네” 헬스장 계약해지 피해 증가
최근 SNS를 중심으로 몸짱 열풍이 지속되고 오운완(오늘 운동 완료) 해시태그 인증이 유행하는 등 체력단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헬스장 업체 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장의 경우 계약해지로 인한 환급액을 놓고 소비자와 사업자의 분쟁이 첨예해 합의가 어렵고 최근에는 신유형 거래인 헬스장 구독서비스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 104건이며 2025년 1분기에만 873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741건) 대비 17.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청약철회 또는 환급 거부, 중도해지 시 위약금 분쟁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0%(9290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처리결과에 있어서는 환급·배상 등 분쟁이 해결된 경우가 신청 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도해지 시 환급액 산정에 있어서 정상가와 할인가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큰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해 헬스장 이용대금의 월 단위 결제가 가능해 편의성이 좋고 장기 등록 및 고비용 선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독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헬스장 구독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총 100건이 접수됐으며 올해 1분기에만 30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10건) 대비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자동결제 사실 미고지’가 38.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해지 시 환급 거부’ 33.0%, ‘계약해지 기능 부재’ 9.0%, ‘부당한 이용대금청구’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