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이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최초로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 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에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중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 원 이하, 월세 130만 원 이하인 임차 주택 거주민으로 한정하며 SH․LH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