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대구 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16일) 오후 6시 30분쯤 대구 중구 남산초등학교 외벽에 붙은 이재명 후보의 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발견 당시 이 후보의 벽보는 얼굴 부분이 찢겨 있었다.
경찰은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벽보가 훼손된 것으로 보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찾고 있다.
대구에서는 지난 15일 동구 동대구역 네거리에 설치된 이 후보의 현수막과 남구 대명동의 민주당 선거운동 차량에 붙은 이 후보 공식 홍보물 2개가 훼손된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약 9시간 만에 남구에서 벽보를 훼손한 20대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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