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경찰서는 횡령, 사전자기록 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20대 행원 A 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고소장은 지난 2월 농협은행 의왕시지부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의왕시 소재의 한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13차례에 걸쳐 시재금 2565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시재금은 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금고 안에 남아있는 돈으로 지급준비금 역할을 한다.
농협은행 의왕시지부는 A 씨가 지점 창구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에게 시재금으로 지급해야 할 현금을 받은 뒤 이를 몰래 챙겼다고 주장했다. A 씨가 농협은행 내부 프로그램에 시재금 운용 기록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농협은행에선 지난해 11월에도 신입 직원이 자동입출금기기(ATM) 시재금 2400만 원을 빼돌린 횡령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농협은행은 최근 5년간 366억 원이 넘는 금융 사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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