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핵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뉴스를 선별해 전달합니다.
[한경ESG] ESG 뉴스 5
미국 공화당 하원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3년 앞당겨 2029년 조기 종료하는 법안을 가결해 상원으로 넘겼다. 2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날 의회에서는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 법안이 통과됐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핵심 조항을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다.
이번 세제 법안은 태양광, 풍력 등 기술 중립적 청정에너지 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중국과 연관된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공제 자격이 제한돼 글로벌 공급망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반영되며 태양광 회사 주가가 급락했다. 특히 썬런은 장중 44% 폭락했다. 다만 상원에서는 완화적인 입장이 감지돼, 향후 최종 법안은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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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캘리포니아 내연차 금지 무효화
미국 상원이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내연차 판매 금지 조치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찬성 51표, 반대 44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환경보호청(EPA)이 부여한 배출가스 규제 면제 권한을 철회하고 주정부의 독자적 차량 규제를 연방 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후정책 후퇴이자 주정부 자율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예고했다.
美 법무부, “기후연대가 석탄 경쟁 저해”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블랙록, 뱅가드 등 대형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한 반독점 소송에서 공화당 측 주장을 지지하고 나섰다고 22일 로이터가 보도했다.
텍사스를 포함한 13개 주 정부는 블랙록을 포함한 이들 운용사가 기후 이니셔티브 활동을 명분으로 석탄 기업에 대한 투자 배제를 조직적으로 유도하며 공정 경쟁을 해쳤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미 법무부는 해당 활동이 에너지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시장 왜곡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피소된 자산운용사들은 “기후 관련 투자 기준은 독립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소송의 기각 여부는 오는 6월 본격적으로 심리될 예정이다.
“산업부·중기부 통합하고 기후에너지부 신설해야”
국회 산하 국회미래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합하고, 기후에너지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22일 발간한 '산업정책 추진체계 및 정부조직 개편안' 보고서를 통해 기술 연구개발 경쟁과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여러 목표를 산업정책으로 풀어내려면 정책의 통합성과 실행력이 중요하므로 정부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화큐셀, '탠덤 태양광 패널' 국제 인증
한화큐셀이 실리콘과 페로브스카이트를 결합한 차세대 ‘탠덤 태양광 패널’로 국제 인증(IEC·UL)을 세계 최초로 획득했다. 이 패널은 기존 패널보다 발전 효율이 최대 50%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인증으로 한화큐셀은 2027년부터 미국과 한국 공장에서 해당 제품의 양산에 나설 계획이다. 업계는 탠덤 패널이 향후 10년 내 전체 태양광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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