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5월 말 인도네시아 기술자 5명의 방산기술보호법·방위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이 KAI 파견 기간 외부 유출을 시도하다가 적발된 KF-21 개발 관련 자료에 중요한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아 형사 처분을 면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유출하려다 지난해 1월 17일 적발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인니 측이 필요한 기술만 빼돌린 채 분담금을 낮추려는 '먹튀' 시도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의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는 1년 반 만에 사실상 종결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인도네시아의 KF-21 개발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삭감하고 그 대신 기술이전 규모도 축소하기로 결정한 뒤, 인도네시아 정부에 2016년에 체결한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한국 측의 자국 기술진 수사가 부당하다며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
정부 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에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것은 KF-21 추가 개발 및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 기술진에 대한 수사가 무혐의 및 기소유예로 마무리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도 KF-21 공동개발 합의서 개정 논의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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