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유도·담합 꼼수” 서울시, 부동산 암행 단속 나섰다
서울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입주를 앞둔 대단지 아파트 4곳을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선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점검 대상 아파트는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가구, 7월 입주 예정) 등이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과 민생사법경찰국 및 각 자치구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앞서 각 구청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와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집값 담합 등 소유자·중개사의 불공정 거래 유도 행위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를 빌미로 한 투기 조장·갭투자 유도 행위 ▲허위 매물 게시 및 과장 광고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및 행정지도를 병행하되 중대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 불법 취득 및 이를 활용한 스팸 전화·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도 조사해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새로운 방식의 불법 중개행위까지 면밀히 감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