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 아파트는 ▲서초구 메이플자이(3307가구)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가구, 7월 입주 예정) 등이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과 민생사법경찰국 및 각 자치구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본격적인 현장 점검에 앞서 각 구청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와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집값 담합 등 소유자·중개사의 불공정 거래 유도 행위 ▲신속통합기획 및 모아타운 등 개발 예정지를 빌미로 한 투기 조장·갭투자 유도 행위 ▲허위 매물 게시 및 과장 광고 등 거래 질서 교란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및 행정지도를 병행하되 중대한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 불법 취득 및 이를 활용한 스팸 전화·문자 발송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례도 조사해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새로운 방식의 불법 중개행위까지 면밀히 감시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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