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뉴스1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이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21대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관한 폭력적 표현을 인용한 후폭풍이 거세다.

9일 오전 10시30분 기준 국회전자청원에 제기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동의 수 41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등록돼 하루 만에 10만명 넘는 청원인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 대책본부 해단식 후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다"며 "제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 의원에 관한 제명 청원 동의 수는 계속 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명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