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전 10시30분 기준 국회전자청원에 제기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동의 수 41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등록돼 하루 만에 10만명 넘는 청원인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선거 대책본부 해단식 후 "(표현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신 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다"며 "제3차 토론 당시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 의원에 관한 제명 청원 동의 수는 계속 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명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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