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 제공)
법원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