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출기업 대응 시급
[한경ESG] 이슈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제6회 ESG 강연&토크’를 열고 그린워싱 규제와 기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환경산업기술원에 따르면 국내 그린워싱 적발 건수는 2020년 110건에서 2024년 2528건으로 22배 급증했다.
조성문 환경산업기술원 실장은 “기업은 과학적 근거 없이 제품을 친환경적으로 홍보하거나 주요 정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근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환경부와 공정위가 각각 표시·광고를 규제하며 기업이 이중규제에 노출돼 있다”며 “담당 부처 일원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적발 사례도 소개됐다. 유럽에서는 ‘해양 유입 플라스틱 사용’ 문구를 쓴 제품이 일반 재활용 수지로 드러나 벌금 처분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과장된 KC마크·DINP 불검출 표기가 소비자 기만으로 판단돼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기업들도 그린워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기업의 실무자들은 그린워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추고 실무에 임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실무자들은 EU 지침이 유럽 내 제품 광고에도 적용되는 만큼, 수출기업은 관련 표현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월마트는 합성 섬유를 ‘대나무 제품’으로 광고해 300만(41억원)달러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지난해 영국 100대 상장사 중 63곳이 환경보호 활동을 일부러 축소하거나 홍보를 최소화했다”며 “기업이 규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보호 등 ESG 활동을 잘 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와 대한변협은 ESG 법률지원을 위해 지난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ESG 강연&토크’를 통해 주요 이슈를 정기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승균 한경ESG 기자 cs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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