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효과 발생 시점[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https://img.hankyung.com/photo/202506/AD.40796471.1.jpg)
최근 실제 사안에서 정읍시로부터 교량 공사를 도급받은 A 회사는 공사의 일부를 B 회사에 하도급을 줬다. 이후 정읍시와 A 회사, B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B 회사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직불 합의’를 체결했다.
그런데 A 회사의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 및 가압류를 집행했고, 정읍시는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후 하수급인 B 회사는 자신이 우선권을 가진다며 공탁금 출급을 청구했고, 압류 채권자들은 반대로 공탁금의 수령권이 본인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B 회사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검사 및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했을 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B 회사의 직접 지급 청구 전에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집행보전이 이뤄진 이상 B 회사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우선하는 해석을 했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도급법은 건설산업 중에서도 특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별법에 해당한다. 두 법 모두 하수급인의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 청구권 확보를 위해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양 법률의 목적과 직접 지급 청구권의 기능 등을 비롯해 하도급법 제34조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접 지급 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발주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 채무에 대한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업자를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의 소멸 시기 등도 특별법인 하도급법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여 그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위 사안에서 대법원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가 소멸하며, 발주자가 직접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 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했다면 그 집행 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결국 단순 직불 합의만으로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권이 발생하는 것이고, 원수급인의 채권자로서는 이러한 직불 합의 체결 전에 채권 임시압류를 완료해야 보호받게 될 것이다.
조주영 법무법인 신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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