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가맹점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백종원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부가 신규 브랜드를 출점할 때 최소 3곳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하고 시장 검증을 마쳐야 가맹사업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가맹계약 체결 시점에만 제공되던 예상매출액산정서를 매년 의무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변경해 점주가 본사의 수익구조와 사업 방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백종원 사태를 통해 국내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됐다”며 “특히 은퇴 후 생계를 걸고 창업에 나선 많은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의 내실을 키우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더본코리아가 선보인 ‘연돈볼카츠’ 브랜드와 관련된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백종원 대표가 방송을 통해 인기를 얻은 ‘연돈’의 이름을 활용해 별다른 검증 없이 가맹사업을 확장했으나 폐업하는 가맹점이 속출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아닌 프랜차이즈 본부 또는 가맹점 수 100개 이상을 보유한 가맹본부에 한해 적용된다.
박 의원은 “단순히 유명인 이미지에 기대어 창업을 유도하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가맹점주가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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