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현지 시각) 가디언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시리아 관광부는 “관광객이든 지역 주민이든 공공 해변과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대중의 취향과 사회 각 계층의 감성을 고려한 적절한 복장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부르키니(얼굴과 손, 발만 드러나는 헐렁한 수영복) 혹은 전신 수영복을 권장했다.
해변과 수영장을 오갈 때는 수영복 위에 가운이나 헐렁한 옷을 착용할 것도 요구했다. 이 지침은 현지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남성의 경우 수영하지 않을 때는 공공장소에서의 상의 착용이 의무다. 해변 현장에서 구조요원과 감독관이 이 복장 규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지침은 공공 해변에만 적용되며, 4성급 이상 호텔이나 리조트, 사설 해변 및 수영장 등에서는 기존처럼 비키니 등 서양식 수영복 착용이 가능하다.
이후 해당 조치에 대한 논란이 일자 정부는 “이 지침은 단순한 권고 사항일 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며 비키니 착용이 가능한 해변과 그렇지 않은 해변 목록을 신속하게 공개했다.
가이트 알파 라흐 관광부 차관은 규정 발표 다음날 시리아 채널 알-이크바리야와의 인터뷰를 통해 "검소한 옷차림을 선호하는 해변에서 서양식 수영복을 금지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시리아의 문화·종교적 다양성과 사회적 감수성을 존중하는 차원"이라며 "자외선 차단이나 해양 생물로부터의 보호 등 여름철 안전 수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시리아 국민에게 보수적 이슬람 가치관을 강요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부 시민들은 “이러한 권고가 장기적으로 복장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편, 아흐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은 앞서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강제하지 않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종교적 자유와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민주 기자 min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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