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혁 기자)
(사진=최혁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6일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강조했다.

또 "판례에 의하면 환급을 청해도 될 만큼 국가채무 앞에 성실을 다했다"면서 "내 나이에 집 한 채 없이 아무리 불려 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나"라고 반문했다.

특히 김 후보자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해 자신이 연루된 '1차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누가 왜 요구한 정치자금인지도 불명확한 표적 사정 사건"이라며 "2002 서울시장 후보이던 저도 모르게 중앙당이 요청했던 선거 지원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 책임을 후보인 내게도 물은 이례적 사건"이라고 썼다.

김 후보자는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이듬해인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지원을 요청한 적도 없는 내게 해당 기업 관련자들이 미안해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며 2012년 3월에 발간된 자신의 저서 '3승'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발췌해 별도로 소개하기도 했다.

공유한 내용 중에는 "사실 나는 돈에 대한 묘한 결벽증이 있다. 의원생활 6년 동안 나랏돈 쓰는 것이 싫어 외국 정부에서 용돈까지 다 주면서 초청하는 경우를 빼고는 국회 차원의 외유는 한번도 나가지 않고 다 뿌리쳤다"고 썼다.

이어 "의원시절 양복 모델로 2억원인가를 받고도 찜찜해서 한 푼도 손대지 않고 결식아동 지원과 북한아동 결핵지원에 다 냈다"며 "학생시절 3년 간의 징역으로 민주화 유공자 보상금을 받을 조건이 되었지만 그조차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유했다.

또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도 해명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아들의 '아빠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원서에 쓴 적이 없다. 내가 그리하도록 했다"며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자신의 채무 변제 과정에 대해서는 "시급한 순서대로 채무를 다 갚았다"며 "그 과정에 어떤 불법도 없다. 세비 및 기타 소득을 채무 변제에 썼다"고 했다.

또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면서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