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충청남도 경찰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형사기동대 등 약 80명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고용부는 재해자 작업에 대해 한국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작업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끼임 방지를 위한 방호장치의 설치 여부 등 법 위반 사실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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