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조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전종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이날 오전 취하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조 전 대표는 청탁금지법 위반 즉 딸의 장학금 600만 원 수수를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2020년 1월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이후 2023년 2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 같은 해 6월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조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징계 수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낮춰 최종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작년 4월 교육부의 해임 결정에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6월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 심리로 첫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날 소 취하로 인해 해당 재판은 별도 심리 없이 종료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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