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주 미국투자이민 전문가, 미국 영주권 통한 유학생 사태 긴급 점검
미국 내 유학생들이 체류 신분의 불안정성에 직면하면서 EB-5 미국 투자이민이 합법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으로 미국의 이민 정책이 다시 급격히 보수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F-1 유학생 비자 취소 및 SEVIS 기록 종료와 관련된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투자이민 전문기업 국민이주㈜는 최근 고객 상담과 시장 흐름을 바탕으로, 유학생 신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EB-5 제도를 활용한 전략적 신분 전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이주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조차 예기치 않은 행정 조치로 신분 종료 위기에 놓이고 있다”며 “F-1 비자 취소나 SEVIS 상의 신분 종료는 단순한 기술적 조치가 아니라 즉시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현지에서는 실제로 학생 본인도 모르는 사이 SEVIS가 종료되거나 주한 미국 대사관 혹은 입국 심사대(CBP)에서 비자가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 경우 미국 내 체류가 가능한지, 다시 입국이 가능한지 여부는 복잡한 법적 해석을 필요로 하며,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EB-5 미국 투자이민은 유학생들에게 합법적인 체류 유지 및 신분 조정의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2022년 EB-5 개혁법(RIA) 이후, 투자이민 신청자도 미국 내에서 I-526E 청원서와 함께 I-485(신분조정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 ‘Concurrent Filing’이 가능해졌다. 이 제도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신분 유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작용하고 있다.

EB-5 절차는 먼저 I-526E 청원서를 접수하고, 그와 동시에 I-485(신분조정), I-765(취업허가 신청), I-131(여행허가 신청)을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통 수 개월 내에 EAD(취업허가)와 AP(여행허가)가 발급되며, 이후 I-526E가 승인되면 영주권으로 전환되는 구조다.

다만 국민이주는 EB-5 절차가 단순히 제도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미국 투자이민은 최소 80만 달러의 자금 투자가 요구되며, 이 자금의 합법적인 출처 증빙이 필수적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신분 상태나 SEVIS 종료 여부 등 민감한 상황에 따라 법률 전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이주의 조언이다.

국민이주 김지영 대표는 “지금처럼 정책과 제도가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단순히 자녀를 유학 보낸다는 차원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거주, 진로, 자산이동까지 고려한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며 “EB-5는 미국에서의 체류 안정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의 미국 내 정착을 설계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이주는 오는 6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미국 투자이민(EB-5) 전략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체류 신분 위기에 처한 유학생 가족과 미국 내 자산 이전을 고려하는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EB-5 실무 절차와 승인 사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미국 이민 전략을 소개할 계획이다. 참석 신청은 국민이주 공식 홈페이지 또는 대표 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한경비즈니스 온라인뉴스팀 기자 biz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