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17일 해당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첫 변론준비기일을 다음 달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공개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와 심리 계획을 조율하는 사전 절차다. 이 역시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는 이번 준비기일을 진행할 수명재판관으로 정정미, 조한창 재판관을 지정했다.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섰다.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헌재의 본격적인 심리가 향후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