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삼립 시화공장 시화 공장(연합뉴스)
SPC 삼립 시화공장 시화 공장(연합뉴스)
지난달 19일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 수사당국이 SPC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시흥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17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SPC삼립 본사와 시흥시 소재 시화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이번 SPC 압수수색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29일 만으로, 압수수색 대상은 SPC삼립 본사와 시화공장 등 2곳의 건물 내 사무실 12곳이다.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를 입건한 상황이라 김 대표이사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노동부는 이들 사무실에 수사관과 근로감독관 등 80여명을 투입해 중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할 방침이다.

압수 대상물은 사고가 발생한 크림빵 생산라인의 공정 전반과 작업 절차, 사고 예방 조치 등 안전·보건에 관한 서류 및 전자정보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향후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해 사고의 진상을 규명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이 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숨졌다.

경찰과 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 조사와 공장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이 근로자가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컨베이어 벨트의 측면 부위에 윤활유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참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이날 압수수색 관련 입장문에서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에 집중할 것"이라며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근로자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제대로 구축됐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