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2019년 12월 장남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 주(무상증자로 현재 460만 주)를 증여한 바 있다.
현재 콜마홀딩스의 주요 지분 구도는 최대 주주인 윤상현 부회장이 31.75%, 윤동한 회장 5.59%,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7.45%다.

콜마홀딩스 측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 등 이에 따른 주주 불만 해소를 명분으로 이사회 개편을 추진 중이다.
반면 콜마비앤에이치는 “실적이 회복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서 경영진 교체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자회사 개입 문제로 확대되면서 결국 윤 회장이 직접 소송에 나선 것이다.
윤동한 회장은 지난해 창립 35주년 행사에서 “콜마그룹은 장남이 화장품·제약, 차남이 건강기능식품을 맡기로 한 합의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이는 2018년 9월 윤 회장과 두 아들이 서명한 ‘3자간 경영 합의’에 기반 한 것이다.
합의서에는 ▲윤상현 부회장은 콜마홀딩스 및 한국콜마 중심 그룹 경영 담당 ▲윤여원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 독립적 경영권 보장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의 자율경영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윤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윤상현 부회장이 합의된 승계구조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했다”며 “윤 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지분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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