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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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의혹에 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5년부터 이 농지를 소유해 왔으나 실제로 자경(自耕·스스로 농사를 짓는 일)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