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5년부터 이 농지를 소유해 왔으나 실제로 자경(自耕·스스로 농사를 짓는 일)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농지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2020년 이후 지금까지 최씨가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고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준 일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토 및 휴경 시기를 제외한 2년여간 농지 불법 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송치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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