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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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일주일 뒤 구속기간 만기로 조건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보인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으로 임명된 이후 내란 협위와 관련된 주범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