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외국인 선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40대 선장 ㄱ씨를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는 외국인 선원 1명에게 지급해야 할 총 임금 300만원을 5개월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수차례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지청은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적을 추적해 ㄱ씨를 체포해 추가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체불임금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악의적으로 체불하고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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