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고 보다 정교한 여신 심사를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19일 금융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보고했다.
핵심은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DSR은 차주의 연간 총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DSR 40%를 적용받는 경우 연 소득이 1억 원인 차주는 연간 4000만 원 이상을 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전세대출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 돼 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가계부채의 구조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당 대출까지 규제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재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DSR 예외대출에 대해서도 차주별 소득정보를 수집해 여신 심사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출심사 과정의 정교화를 통해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 매거진한경,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