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기로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구성원 모두에게 기피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 절차는 즉각 정지돼야 한다"며 "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심문은 모두 원천 무효임을 대법원 판결도 확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소위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데도 조은석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 제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 추정,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해야 함에도 법원은 김 전 장관과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 심문 기일을 지정했다"며 "조 특검의 불법 기소에 적극 조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신 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합의34부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이에 기피 신청을 했으며 형사합의34부의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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