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치·광화문지점에서 시작해 전국 주요 영업본부를 두루 거친 ‘현장통’ 출신이자 전략기획과 리테일, 자산관리까지 요직을 두루 경험한 그는 사고 이후의 조직을 다시 짜는 일을 맡았다.
이선훈 대표의 메시지는 명료했다. “신한투자증권의 성공방정식에 대한 임직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격이 아니라 체력이 좋은 건강한 회사로 만들어 투명성과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증권사를 후배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선언이다.
이를 위해 특단의 조치도 걸었다. ‘성과급 차감’이라는 책임제다. 내부통제 이슈가 발생하면 대표를 포함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하겠다고 선언했다.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던 과거의 관행을 끊고 내부통제를 실질적 보상 체계와 연결한 것이다. 또한 평가 체계에 ‘내부통제 플래티넘’ 부문을 신설하고 미들·백오피스 인력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했다.
또, 내부통제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준법감시관리자 인력 대폭 확대, 감사정보분석팀 가동,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임원에서 부점장급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전면 강화했다.
준법감시관리자는 고객응대, 마케팅, 보안,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상시 점검하며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한 특정 부서나 인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보안관’처럼 활동하며, 내부통제 위반 가능성이 포착될 경우 자유롭게 점검·보고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는다.
내부통제의 책임 범위도 한층 넓어졌다. 기존 법률상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서장까지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 시스템과 매뉴얼을 2월부터 운영 중이다. 내부통제 매뉴얼에는 각 부점의 주요 리스크 대응 절차 및 평시 점검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으며, 업무 수행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가 마련돼 있다. 각 부점장은 내부통제 미흡 시 원인 및 개선조치를 보고해야 하며, 담당부서인 준법경영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선훈 대표는 “내부통제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이중 삼중의 내부통제 제도 시행과 더불어 임원뿐만 아니라 부점장까지 내부통제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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