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지난 6월4일 시작된 해당 청원이 지난 5일 밤 12시 기준 60만4630명의 동의를 얻고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제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143만여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3위는 올해 1월 마감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내란죄 특검법 촉구 청원’으로 40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월27일 열린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여성과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이에 법조계·시민단체가 이 의원을 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고,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등장하는 등 제명 요구가 확산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다. 이번 사안은 국회 운영위원회로 회부돼 정식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단, 현재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서 이 의원에 대한 청원이 곧장 징계 심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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